대통령 2

대한민국에 맞는 최적의 개헌안은?

최근 개헌안이 물위로 오르는 분위기고, 점점 현행 헌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가 나온 김에 생각을 풀어 보려고 한다. 개헌은 왜 필요한가? 간단히 짚어보자 개헌은 왜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행 헌법은 많은 제도들이 구 권위주의 정권과의 타협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다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지 못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구 헌법들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헌법재판소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