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헌법재판소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

북한문제는 중국의 친중정권 수립이 해답이다.

요즘 영구분단론이 서서히 대우가 달라지며, 더이상 북한과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20대나 30대에서 나타나는데, 이 세대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산업화를 바라보지 않은 세대이고,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특별히 8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하지만 그 이전세대에는 한국과 북한이 국력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슷하고 갈라진 한국의 이미지와 개념이 심어져 있지만, 민주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가끔씩 개그 소재로 소비되는 한민족 곁가지로 취급되는 실정이고, 조선일보에서 북한 군사력 대단하다고 떠벌리는거, 거짓말인거 아는 사람들이 허다합니..

8.15 건국절 제정, 그들의 국부인 이승만 어록으로 격파하다.

대한민국은 건국절을 따로 두지 않는 대신, 3.1절을 건국절에 준하는 위치로 두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3.1운동은 한일 병합이 양 황실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의 염원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일제의 주장에 반박하며, 한반도에는 황국 신민이 없으며, 오직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조선인만이 있을 뿐이라는것을 "독립선언"을 통해 확인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설에서 드러나는 그와 그의 지지자들의 사상은 "정부 수립" 과 ..

[보수주의 담론]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에는 공화국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배자가 군림하기 어렵다 하고, 더 좋은 삶을 전제군주가 보장할지라도 항상 자신이 자유로울때를 그리워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관점들이 속속 소개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전근대에 비하면 근대국민국가로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건국 90년이(임시정부 기준으로)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국의 건국 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많은 국부 논쟁이 있고, 김구를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과, 이승만을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건국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