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놀드 슈워재네거 전 주지사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주지사가 단순히 미국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도지사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도지사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중앙정부가 일일히 간섭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다듬고, 지역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임명되는 반면, 주지사는 독자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킬수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정책의 시행을 막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 연방제에 대한 이해
이와같은 한국인들의 미 연방제에 대한 몰이해는 결국 주지사를 도지사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federalism)은 단순히 연맹체(confederation)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명확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주와 연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Unitary System을 가진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국가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한자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 Unitary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초기 confederation(연맹) 체제를 유지했던 적이 있었다. 이 체제는 중앙정부가 주에 의해 설립되며, 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우로, 이 시기의 미국은 주들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이러한 체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나, 여러 부족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생각하는 연방제는 두 정부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주정부보다 특별한 우위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국방과 외교,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만 책임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로 신분증으로 쓰이는 운전면허는 주마다 규정이 다 다르며, 각 주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social security(한국과 달리 발급이 의무가 아니다) 은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주와 연방정부가 각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셈이다.
도지사의 역할, 주마다 다르다?
도지사의 역할은 한국에서 대동소이하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중앙정부나 막부가 지방 권력을 통제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하수인으로 여기는 부분이 분명 있다.
[읽어봐야 하는 신문기사:" 후임 민주당 주지사 권한 축소 법안에 서명한 美공화당 주지사"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은 공화당이 다수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맥크로리 주지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주지사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고, 맥크로리 주지사는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주 지사의 주위원회 인사 임명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위에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도지사의 역할이 주마다 다 다르며, 주마다 헌법이 존재하며, 각자의 헌법에 따라 주지사의 권한이 정의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헌법은, 92페이지나 되는 후덜덜한 양이다. 테네시주의 헌법은 24페이지정도 되는 양이고, 각 주마다 헌법의 양이 엄청난 곳도 있고, 별로 많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아마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더욱더 복잡한 조직을 꾸리고 각 기관들의 권한을 확실히 했고, 많은 정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누구인가?
"The supreme executive power of this State is vested in the Governor."
본 주 행정부의 최고 권한은 주지사로부터 나온다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5, Section 1
캘리포니아 공화국 헌법 5장 1절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각을 선출하고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의회로부터 제정된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주 행정을 관할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처럼 4년의 임기이며 2선 제한이 존재한다. (물론 몇몇 주는 이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부 각료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임명되며, 주지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할할 수도 있다.
주 의사당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집무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의사당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집무실)
2011년에 주지사로 재임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당 출신 주지사이다.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직접민주제 성격을 가진 주로서, 주지사의 권력이 생각보다는 약한 편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몇몇 장관을 선거로 뽑는다. 특히 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며가는 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등이 직접 선거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주지사의 내부 권한은 분명한 제한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부서를 정리해놓은 표를 소개해본다.
14132486-CA-State-Gov-Organization-Cha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