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