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니 이런 공민권 통지서가 있는데, 비록 미국이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라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구가 붙여질정도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국처럼 외국인이나 타 종교를 상대로 헤이트스피치가 성행하면서도 손놓고있는 행태보다 더 괜찮다고 느껴진다. 영어는 물론이고 약 12개의 언어로 이 문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적어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민주국가라면 이정도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엔젤레스 지하철이 비록 시설은 서울지하철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지만, 지하철의 가치는 최신 시설물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도 (民道)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도시교통국은 공민권법 제 6장에 준하여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도시교통국은 공민권법 제 6장에 추가해서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의료 상태 결혼여부 또는 성정 성향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별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성별이나 연령, 장애 종교등은 그렇다쳐도, 의료 상태나 결혼 여부, 성적 성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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