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소수자와 이민(Minorities)

목사들의 동성애 혐오 교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첼린저스 2016. 7. 5. 18:26

퀴어 축제를 앞두고 목사들이 "인권은 무슨 인권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같은 소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동성애 혐오 교육은 헤이트 스피치인가.


목사들은 차별금지법을 들면서, 앞으로 기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기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만 나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성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발언은 종교단체라 할 지라도 헤이트 스피치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흑인을 상대로 하는 혐오발언은 서구 사회 내에서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면 (한국은 성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신고와 함께 고소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흑인신권과 흑인을 종교적으로 차별했던 몰몬의 경우, 결국 몰몬교의 굴복으로 끝이 나고, 현대 몰몬교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도 과학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헤이트 스피치나 다름없는 언행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 미국에서는 Lemon Test란 원칙을 확립하여, 어떤것이 허용되는 헤이트 스피치이고, 처벌되어야 하는 헤이트스피치임을 재판부가 결정하며 이런 혐오표현과 함께 차별할 경우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마저 철저하게 처벌되고 있다. 


출처:뉴스앤조이


교회는 그럼 교리를 못 가르칩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말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걸까. 기독자유당이 드는 예처럼,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발언하면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노(no)'다. 차별 금지에는 종교적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와 종교의 혐오 표현에 처벌은 사실 법계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종교는 어디에나 있으며, 현대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이 날뛰고 있다. 근본주의자 여러분들이 성차별적이고, 성 소수자 혐오적인 교리를 헤이트 스피치가 금지된 사회에서 가르치고 싶다면, 불특정다수가 아닌, 신도들의 동의를 받고, 이러한 교리를 배워도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을 약속한 서약서를 제출한 교리 모임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이래도 양 측은 아마 서로 탐탁치 않을 것이다,( 성 소수자 옹호 그룹에서는 차별적 교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이라 비판할 것이고, 기독교 그룹에서는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탐탁치 않아 할수도 있다). 그러나 퀴어 그룹에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존재하며, 종교는 어느정도 예외를 두는것이 옳다고 본다. 기독교도 역시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선에서 서로 양 측이 타협하는게 옳다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