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음모론(Conspiracy)

연방준비위원회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첼린저스 2014. 8. 25. 16:54

사실 이 주장은 가장 허무맹랑한 주장중에 하나로, 조금만 미국 정치를 공부하거나, 관련 문서 몇개만 보면 반박할수 있는 것입니다. 연방준비 위원회 관련법은 1913년 12월 23일에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이 작자들은 많은 의원들이 이 안건에 불참하거나, 휴일이고, 너무 늦은 밤이라 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나, 미국이나, 헌법은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인원이 국회에 모여야 개회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과반수 투표를 시행했다"라는 주장은 간단하게 반박됩니다. 즉 정치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떠든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뉴욕 타임즈 1913년 12월 23일자를 찾아서 "Money bill goes to Wilson"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원에서는 298-60의 표수로 가결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상원에서는 오전 10시에 논쟁을 시작해서, 오후 2:30분에 43-25로 가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약간의 상원들이 휴일때문에 불참한 것만 빼고, 겨우겨우 과반수를 넘은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 창설 법안에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저 상원들이 남아서 투표했어도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연방에 가입되어있는 48개주로 감안했을때, 행사되지 않은 27표가 있었고, 이들이 그당시에 표명했던 의견은 모두 미합중국 의사록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모두 나와있습니다. (63번째 미합중국 연방의회 2nd session 1913, 12월 23일 페이지 1487-1488) 27표 중에 11표는 찬성, 12표는 반대 나머지는 기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반대가 나와도 소용이 없이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도 나머지 표들이 반대로 가고, 찬성파들 몇명이 이탈해서 겨우 동점을 맟추더라도, 그 당시 부통령인 토마스 마샬은 결정권한 (tie-breaking vote)*을 사용하여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통과된 안이 결국 12월 23일 윌슨 대통령에게 서명됨으로서 연방준비위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연방준비 위원회가 합법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지금도, 이것이 자본가와 은행주들이 결탁해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의 음모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쯤되면 무지한걸 넘어서서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즉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에 혹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권한(tie breakting vote)이란

*부통령이 되면 미국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원의장 자격이 주어지며 상원 표결 결과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 즉 부통령이 결정권한(tie breaking vote)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