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음모론(Conspiracy)

종이돈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중앙은행 편)

첼린저스 2014. 10. 8. 14:57

저번 글에서는 분명 종이돈, 연방준비위원회가 올바른 기반 위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은 바로 종이돈 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헌법에 나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돈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엔, 연방중앙은행의 설립을 반대햇던 토머스 제퍼슨의 논지를 따라하며, 미합중국은 연방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종이돈을 찍어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똑똑한 부류들은 금본위제 떡밥을 이용해서 공식적인 화페는 금화와 은화밖에 없다고 주장하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금본위제상에서도 종이돈은 충분히 찍어냈다는 것을 알아냈겠지만요.



중앙은행과 종이돈의 헌법 근거


첫번째는 미합중국 헌법은 돈을 제조할 권한과 그 가치를 변경할 근거를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잇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가치(value)"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 금속의 무게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미합중국 역사상 없습니다. 음모론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합중국 헌법해석상 이 "가치"는, 교환상에서 서로 교환되는 가치, 즉 "구매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1달러로 우리는 햄버거 하나의 가치를 갖듯이 말입니다. 금속의 무게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는 미국 정부가 조종하기 쉽지만, "구매력"은  오직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잇죠. 바로 이러한 헌법해석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통화량의 조절을 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번째는, 미합중국 의회는 주와 주간의 통상을 제약하거나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업이나, 여러 금융업은 이 부류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번째는 미합중국 의회는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필요적정조항이라고 합니다 (Necessary and Proper clause). 즉 조페국을 창설하거나 연방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법은 엄연히 이 부분에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즉 조페국을 창설한다는 헌법적 규제가 없어도 미합중국 의회는 바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법을 제정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해석상이나 헌법상 근거로 미합중국 의회는 가치를 조절할 권리와 통상을 제약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창설해서 이에대한 권한을 주는것은 당연히 정당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필요적정조항의 적용 사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당연히 "네"라고 대답합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중앙은행 역사는 연방준비위원회랑 같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중앙은행과 다르게, McCulloh v. Maryland헌법재판에서는 9-0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두번째 중앙은행이 헌법적이며, 의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의회가 필요적정조항을 사용하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리를 뒷바침해주고 시행할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압도적인 의견으로, 중앙은행과 조페국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1824년 Osborn vs.미국은행 케이스에서도 이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엄연한 헌법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상황 근거도 모르고, 미국의 헌법도, 영미법의 체계조차도 이해하지 못한채로 이것이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농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가출할 지경이지요.


현대 기독교게의 떡밥들, 종말론적 음모론, 창조과학, 동성애 루머 반박 모음

http://christ.pe.kr/notice/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