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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 사법절차 및 헌법재판 고시

첼린저스 2016. 11. 7. 15:41

인터넷 커뮤니티인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의 절차가 부족하다 판단하는 바, 이에 헌법재판부는 "고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의 행정령과 같은 기능을 하려 합니다.


해당 고시는 입법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강제적 효력이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선례를 위해 정리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법적 효력을 앞으로도 가지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입법부가 중지를 명령하지 않는이상 사법부는 이 고시대로 재판을 관습화하며, 추후 사법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제화된 경우 수정시 입법부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 고시는 사법총장과 헌법재판관 두명의 동의 아래에 발의되며 효력은 행정령의 해석과 동등합니다. 


헌법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Amicus Curiae-법원의 친구

법원의 친구는 제 3자 또는 공공기관, 법인등이 이 헌법재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락 안내문 이전에 내도 되고, 이후에 내도 됩니다. 다만 합의제의 경우, Amicus Curiae 문서를 낸 사람은 헌법재판보조에 지명될 자격을 잃게 되며, 만약 수락 안내문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냈다면 헌법재판보조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지 안 채울지는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Writ of Certiorari - 헌법재판 수락 안내문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재판관에 의해 임의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바라시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입장이고, 재판장들 입장에서는 이런걸 굳이 심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때는 여지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우 98.9%의 헌법재판 요청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가상국제연합에서도 여론에 뜻이나, 재판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재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기각될 경우, 재판관은 그 재판이 왜 기각되어야하는지를 써야하며, 최종심을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3급법원의 재판을 한번 더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각된 사안에 대한 재심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합의제 재판이어야 하는 경우, 재판관과 재판보조의 다수 의견이 곧 그 의사결정이 됩니다. 만약 수락한 경우, 헌법재판의 일정을 사법부법에 따라서 통고하고 재판부의 인원을 통고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분기각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사견일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서 부분위헌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다시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정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청구자가 언어장애 및 자아분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감안, 또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할 기회를 줍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이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헌법재판 후 3일안에 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제의 경우 다수결, 위헌/합헌을 논하는거 이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추가적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동의 아래에 이를 명령하게 됩니다. 



고시의 목적



가상국제연합의 법이 상당히 부족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히 입법부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힘들고, 또한 부결되면 방법이 없으므로,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한다음, 추후 법제화를 하는 방법으로 가려 합니다. (물론 부결되어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앞으로 부족한 조항이나 판단에 대하여, 사법부 총장님과의 합의 아래에서 고시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총장님이 이의가 없으시다면야 이 절차와 법에서 나와 있는대로 진행하며, 만약 절차와 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을 우선순위로 따르도록 하겟습니다. 


또한 고시가 법률과 동등됨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