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헌법재판에서 저의 의견을 말하기를 요청하고 변론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상국제연합의 현 체제에 대한 자문과, 가상대한제국의 현 체제를 설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에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가대국 사람들의 어느정도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으므로 가대국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모르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상국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상국가가 모인 연합이긴 하지만, 우리는 카페이자 동호회이고, 헌법 역시 우리가 분쟁이 생길때 판단을 돕고 중재하는 것을 목적이 1순위이지, 똑똑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국가같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국회와 연합이라는 척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카페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하나하나 적용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투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투표의 기원은 집단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때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학급 내에서도, 아니면 동호회 내에서도 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투표가 몇만년, 아니 수십만년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회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의 자연적인 속성은 우리가 핵가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수많은 집단에서 볼 수 잇듯이, 과반수가 아닌 최다 득표입니다. 과반수만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장은 옳지 못한 것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안에 따르기로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했고, 지금까지 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1;.우리가 "투표로 결정 하자" 라고 할때 그 투표가 "과반수"라는 것을 포함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저는 투표의 자연적인 속성은 과반수가 아니라 단순 다수결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건을 통과시킬때 했던 투표가 합리적 투표인가를 묻는다면, 이것이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수의 의결을 얻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았을때 당연히 이 투표는 정당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국민의 힘" 님은 다른 변론문에서 "어느 나라도 원하는 법안을 뽑으라" 라는 식의 투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국회로서의 의결로는 부적합하다는 "국민의 힘" 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 이라는 "동호회"로서의 단순투표로는 충분한 이의가 있으며, 이것이 투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투표라는 것의 자연적인 정의가 단순한 다수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행해진 선거에서도, 가상국가에서 지금까지 치루어진 선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도 다수결이 아닌 최다득표일진대, 투표가 단순다수결이라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의회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는 일반다수결의 원칙과 다중제안으로 법을 통과시키진 않지만, 그것이 가상국제연합이라는 동호회 안에서 이루어진 투표의 정당성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하고, 과반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안된 상황에서 승리했다면 사회적 합의와 "자연적인 투표의 개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위반에 대하여
가상국가는 직접민주정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의 게마그라인데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상국제연합의 의결이 게마그라인데같은 직접 투표와 비슷하다 가정한다면, 가상국제연합의 선거안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발의자가 주장한 재판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컨으로서 대규모 조작이 일어나는 선거를 어떻게 평등 선거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별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덮는 꼴입니다. 결국 쓸 사람은 암묵적으로 세컨을 쓰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공개적"으로 평등선거를 하지 않는다는게 맘에 안 들어서 "암묵적으로" 평등 선거를 어기는 것을 인가해주는 꼴입니다.
게마그라인데 체제에서도 조작은 가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느 선거 역시도 지금 가상국제연합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선거만큼의 비율로 조작이 가해진적은 없습니다. 즉 어쪽을 선택해도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어느 제도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상대한제국은 의원의 선거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민 투표라는 것을 두개를 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국민을 투표권을 가지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현실 카페에서 열혈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의민주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금더 반영해주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명목상으로만 다져보면 국회와 국민투표를 둘다 반영함으로서,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상국제연합에도 적용하는 것,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주별로 다른 표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선거의 원칙들이 모두 지켜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결정이 미칠 영향
또한 이 투표가 가질 후폭풍은 가국련이 선례가 되어, 국민등록제 투표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비바루터님이 계신 가대국과 한빛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가국련을 선례로 드는 자들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마라우타가 채택하는 국민등록제가 공격받게 되고, 아마 세컨을 막고자 등록제를 실시하거나, 국회를 일정부분 반영하게 되는 비평등 선거는 독재의 수단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게 됩니다.
가상국가에서 카르텔이 판친 것은 이 판에 있다면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이 판결이 그들이 판치는 세상을 열게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힘님의 주장은 얼핏 옳아보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끼칠 영향은 가국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결정이 가상국가가 채택하는 선거제들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해당 재판의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외교실무성장관 파이포메논
해당 기사는 가상국가 커뮤니티 가상국제연합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실 상황이랑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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