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누리마당 학회 소식들

[가국련 소식] 헌법재판공고 및 수락

첼린저스 2016. 11. 8. 06:38

헌법재판공고 및 수락

(Writ of Certiorari)


진행: 진행은 사법총장님의 의견과 지금까지 올라온 "법원의 친구" 문서들을 종합하여, 합의제가 아닌 단독 재판으로 진쟁하며, 추후 변경을 결정한다면, 재판보조 3명을 추가로 합의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할 고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일 지금으로부터 3일 후, 즉 11월 11일 오후 2시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적 의문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개정은 하고 추가 변론들을 받아들입니다. 헌법재판일까지도 여러분은 Amicus Curiae를 투고할 수 있으며 11월 12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까지 헌법재판을 게시글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 당일, 헌법재판정 게시글에는 "댓글"과 "답글" 을 달 수 있으며, "댓글 답글"을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 댓글과 답글은 모두 캡쳐되어 사본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로 변론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다른사람이 쓴 문서에 대한 답변을 쓸 수 있습니다. 


Amicus Curiae문서는 두번 투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일 재판정에서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헌법재판이고 절차가 부족한 것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문서에 바탕하여 본인에 의견에 바탕한 능동적인 해석보단, 여러분이 한 해석을 주로 하여 좋은 것을 채택하거나, 부딫치는 논란에서는  후폭풍과 이 헌법재판이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헌법재판에서는 단순히 청구인의 논점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입법부가 준비해놓지 않은 절차와 보안해야 하는 절차에 한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추가로 조치할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위헌이나, 예외를 인정해주더라도 추후에 반드시 입법부를 통해 재수정을 하거나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내려진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수정될 수 없으며, 당연히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오지 않는이상 재심의 될 수 없습니다. 150년 전, 드레드 스콧이 노예 소유주의 사유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던 드레드 스콧 재판 처럼, 혹자의 입장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드레드 스콧 재판처럼 다가 오더라도 재판부의 독립성과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가국련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수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수동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판결문은 늦으면 다다음주 화요일 또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절차는 입법부가 법안 통과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법총장의 명백한 반대가 없는이상 서로의 묵인 아래 사법부의 관레로 인정됩니다.

관례는 추후 사법부 대회의나, 사법총장과 헌법재판소의 타협 아래에 수정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vivaluthur 
본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가상국제연합(http://cafe.naver.com/coreanunion) 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