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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련 소식] 헌법재판 판결 전문

첼린저스 2016. 11. 17. 09:40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부는 가상국제연합 헌장과, 관습에 의거, 헌법재판을 진행하였다. 


논점 1 가상국제연합의 본질


법 단계설과 가상국제연합의 본질

가상국제연합은 네이버에 존재하는 카페로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카페로 모인 유사국가단체에 가깝다. 청구인의 두 번째 변론에서는 청구인은 일반 동호회는 법 단계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동호회의 정의는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 으로서 법 단계설을 인정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동호회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두 번째 변론에서 청구인은 가상국제연합의 본질, 즉 특성이 국가와 같고, 가상국제연합 헌장은 회원 개개인을 구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부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가상국제연합은 법 단계설을 인정하는 동호회로서, 모든 의사 결정은 현대 의회제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실험체와 종래 가상국제연합의 입장

이 두가지 논점에서 하나 확인해야 하는건 종래 가상국가 학계, 즉 전통적인 사회실험설의 입장에서는 가상국제연합 자체는 철저한 사회실험체를 고수하지, 일반적인 가상국가와 달리, 가상의 설정이 존재하거나, "사고실험체"임을 표방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가상국제연합은 설정으로 인한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가상국가 운영자들의 친목 모임임을 자처하였다. 이는 가상국제연합이 각 국가들의 설정을 공동세계관과 같은 것으로 연합하려 하지 않는 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역대 가상국제연합 정부는 가상"국제연합"이 아닌 "가상국가"연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가상국제연합은 반드시 의회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럼 가상국제연합이 설정도 없고, 국가도 아닌, 운영자들의 친목 모임일 뿐이므로, 의회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의회제와 같은 의사결정제도를 채택할 의무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논점은 우리가 법 단계설을 인정한다 해서 동호회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비록 실제적으로 동호회이긴 하지만, 법 단계설을 무시해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부는 가상국가의 전통적 원칙인 사회실험설에 의거, 가상국제연합의 본질은 실제적이든 가상국가적이던 동호회적 성질이 우선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파이포메논이 주장했던 대로, 해당 법안은 가상국제연합 이라는 "동호회"로서의 단순투표로는 충분한 이의가 있으며, 이것이 투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논점 2 투표의 본질과 가상국가의 특수성


가상국제연합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는 평등선거여야 하는가?

헌법재판부는 가상국제연합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는 평등선거가 아니라고 본다. 청구인의 두번째 변론문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선거인단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1표, 1표=1가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인단법은 투표방식이 무려 세가지로 '가상국가인 투표', '전체 투표',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 투표권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최대 3표를 행사하며 민주선거의 원칙 중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위를 뽑는 선거에서 1인=1표라는 근본적인 원칙부터 훼손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가상국가인 투표의 투표방식만 40%의 반영비율을 보여 투표방식간의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40/30/30의 반영비율은 어떤 기준인지도 불명확하며, 특히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투표가 30%밖에 되지 않고 소수에게 차등적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가상국가인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가 각각 40%와 30%를 차지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 1대3수준도 아니고 1대10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도저히 민주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 하지만 선거인단법은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상의 최대의 노력도 지정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참정권자의 피해로 돌아갔으며, 기본권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인해 참정권이 침해되어 분개하는 이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느 선거 역시도 지금 가상국제연합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선거만큼의 비율로 조작이 가해진적은 없습니다. 즉 어쪽을 선택해도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어느 제도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상대한제국은 의원의 선거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민 투표라는 것을 두개를 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국민을 투표권을 가지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현실 카페에서 열혈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의민주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금더 반영해주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명목상으로만 다져보면 국회와 국민투표를 둘다 반영함으로서,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ㄱ.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선거인단법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투표의 차단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ㄴ.방법의 적절성

 

하지만 그 방법이 위에서 열거한 평등선거의 원칙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투표방식이라는 점에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거권을 얻기위해 국민이 직접 선거권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써 행정편의주의는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법정조언자'께서는 '선거를 하려면 여권을 들고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들고가는거지 확인은 국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확인은 국가가하는겁니다. 치환하면, 여권이란 우리의 아이디, 프로필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건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나 입법부여야지 그걸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바로 방법의 적절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해당 부분은 유권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진행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ㄷ.피해의 최소성

 위와같은 참정권의 제한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위와같이 행정부나 입법부, 선거관리기관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이 직접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더욱 분개스러운건 행정적으로 최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의 구제절차나 제한의 방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있었어야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안적혀있으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거인단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권능조차 없는 것입니다.


ㄹ.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보호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야합니다. 하지만 참정권의 본질은 선거권입니다. 기본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서도 금지하듯이, 위헌입니다. 선거권에 차등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참정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선거인단법은 보통선거를 보장한다고 보는가?

가상국제연합은 동호회적 성격을 가지고, 네이버 카페는 시스템상으로 회원들에게 모두 투표를 허가하고 있고, 가상국제연합은 등급으로 인한 차별을 부정하므로, 투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였으므로, 투표권 자체에 제한을 걸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현행 선거인단법의 투표는 보통선거는 보장하지만 평등 선거는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완전히 시행할 수 없다는 상황인 경우, 어느 제도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가대국(파이포메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서 보통선거의 경우에는 지켜진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세컨으로 인한 투표조작을 최대한으로 방지할수 있는 가상국가인 선거는 적법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모습도 띄고 있으므로,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역시도 보통선거를 보장하나 평등선거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제기구로서의 가상국제연합에게 당위적 정당성이라고 볼 수 있다. 


ㄱ.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선거인단법은 정당하다. 세컨을 차단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ㄴ.방법의 적절성

 

해당 부분은 유권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진행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방법의 적절성 유무에서도 캘리포니아나 몇몇 주를 비롯해서 유권자 등록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점에서도 방법의 적절성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투표조작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상국가인 선거는 가상국가의 동호회적 성질을 감안했을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ㄷ.피해의 최소성

가상국가인 선거는 카페 운영부에서 유권자를 책정한다는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선거는 단순히 가국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상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가상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원칙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오히려 평등선거의 원칙을 지나치게 해친다고 보므로, 선거인단 신청제에 의해서 법익의 균형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ㄹ.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군형성으로 보았을 때, 헌법재판부는 선거에서 20표 이상의 대규모 조작이 있는 경우도 있던 만큼,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부정한다고 해서 법익이 세컨으로 친해 침해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에, 법익의 균형성은 가상국가인 선거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논점 3 가상국가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부는 이 판결이 가상국제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다.


의결 정족수를 법이 명시하지 않았다고 원천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같은 수많은 예를 들어 연합의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절대다수결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채로 치뤄진 선거나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부는 가상국제연합이 지금까지 한 정책과 판단들이 수많은 가상국가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의 기본적 목표는 신입 가상국가인들을 가르치거나, [보편 가상국가 제작 가이드] 배포 밎 여러 가이드를 통하여, 교화시킨 전례가 존재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청구인의 입장처럼 가상국제연합과 가상국가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 선고가 그들의 판단으로 세컨을 막고자 도입하는 비평등 선거에 대한 반발자들에게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가상국가이지만, 세컨을 막을 방법이 비평등선거 이외에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상국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을 고려한다. 


즉 가상국가인 선거는 가상국가의 특수성과, 이것을 위헌으로 판결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종합:


첫번째 논점에서 가상국제연합은 본질적으로는 동호회가 맞으므로, 만약 법이 다중제안과 절대다수결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가상국제연합의 본질대로 회원과의 합의로 인한 독단임을 인정하여, 선거인단법 자체는 일단 합헌임을 선고한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동호회이지만, 법 단계설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후 입법부에 법안 개정 절차를 통한 절대다수결과 다중제안 투표의 금지를 명시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입법을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 


두번째 논점에서 현행 선거인단법이 비록 합법이라고 하나, 기본권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인해 참정권이 침해되어 분개하는 이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인단법"내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위헌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인단을 이용하는 선거는 모두 위헌이며, 선거인단이 선거 내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가상국가인 선거, 또는 일반 선거 비율에 편입하던가, 아니면 선거인단법에 적혀 있는 대로 가입국 투표를 선거인단 투표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세번째로, 입법부는 법안의 상정과 심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늦어도 12월 11일까지 상정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 혼란을 막고, 12월 11일까지는 현행 국민투표에 절대다수결, 다중투표금지의 원칙하에 현행법을 준수하는 의결 절차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한다. 


  • 의장국이 법을 상정하고 24시간 내에 이를 투표에 붙이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 투표기간은 1일로 한다.
  • 표결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