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민족주의 (Nationalism)

간통죄 논란에 대한 조잡한 정리

첼린저스 2015. 2. 26. 17:38




"아이고 아이고 나랏님요 내 남편(여편네) 아랫도리 단속 좀 하여주오 아이고 하이고"


모 트위터리안이 써놓은 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이트같은 불펌질을 했네요. 죄송하다는 입장부터 밝혀놓고 막 페북에 보니까 배울거 다 배운 교수님들마저도 "간통이 없어졌으니 이제 결혼도 없어져야 한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간통죄 폐죄되면 말이죠 오히려 민사에서 더 X랄스러워지고.. 덕분에 더 골 아파질거에요. 간단하게 불륜 남녀들에게는 더 나빠진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도,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간통죄가 위헌됐다고 여러분이 행한 간통이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가권력이 개개인 아랫도리에 간섭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륜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혼당할수도 있고 위자료도 더 빡세지죠.


지금 간통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간통죄 폐지되면 모두가 바람을 피울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은, 내재된 도덕률 같은 건 믿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게 없으니까 법으로라도 누가 목에 고삐 매어 주기를 바라는 건지? 형사처벌만 안된다는 거지 민사는 여전히 들어갑니다.


간통제의 도입은 일제 형법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처벌대상이 불륜을 저지른 기혼 여성과 그 파트너만을 처벌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성단체의 반발로 1953년에 110표중에 57표 즉 4표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말입니다.


애초에 간통죄의 처벌 대상이 불륜을 저지른 혼 여성과 파트너로 한정되어 있었고, 여성단체의 반발로 겨우겨우 양성평등 간통죄법이 1953년에 완성되죠. 그러다가 간통이 형법으로 처벌될 문제냐라는 지적과 함께 1986년인가 위헌심판청구를 받았고 1989년에 합헌판결을 먹으며 버로우를 타다가 2015년에야 위헌으로 뒤집어진겁니다.


원래 법 목적 자체가 저열했다는거죠. 그게 확장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물론 그땐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수 없고 적어도 이 법 때문에 근대 한국사회에서 막 사대부(?) 양반 남자들 축첩질 하면서 칠거지악 어쩌구 하며 이른바 조강지처를 축출하는 방식의 불륜을 저지르던 일이 법으로서 철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먹혀들어갔던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모 뉴스에서는 간통죄의 처벌이 형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확실히 대안이 필요할듯 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간통제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지지하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는 피해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면 형사사건이 진행돼 경찰 등 공권력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적 절차 역시 사라지는 만큼 피해 배우자가 직접 유책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심부름센터 의뢰 등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증거수집 방식이 횡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374897&sid1=001&lfrom=facebook


아 근데 뱀발로 그것보다도 헌재 판정은 형법241조에 대한 헌법위헌 여부를 가리는것, 즉 이게 헌법과 형법에 부합되느냐 문제지 '간통자유화' '간통은합법' 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는 커녕 '유부남녀 오늘 나이트클럽가자' 는 소리나 하고있는게 방송국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