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치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은 언제나 증거와 합리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특징으로, 다수가 소수를 이끌고 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래로 과학과 민주주의는 수없이 싸워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라는 주장, 그들이 악마의 자손이고 악마의 발현이라는 주장, 또한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반박하였고, 결국 19세기 이래로 법에 의한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 대의제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승리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는 과학의 합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마주치는 창조과학의 문제와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종교와 동성애 혐오가들이 아무리 자신의 머릿수와 신도를 사용해서, 동성애와 창조과학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2대 대통령인 윤보선은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대의제와 여러 제도를 통해 다수의 폭압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대의민주제의 원칙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하여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은 몇가지를 대표합니다.
1. 자신의 지역구와 사람의 여론을 대표
2.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대표
3. 국가의 이익을 대표
직접민주정은, 소수의 이념을 지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를 보고, "아 우리도 저런 직접민주제를 가져야 한다" 식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거나, 국회의원이 너무 무능력해서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많죠. 그러나, 세계에서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 이유인즉슨,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스위스의 여러 칸톤은 이른바 란트슈게마인데로 알려진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시행하여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직접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현재 아펜첼이너로덴 주와 글라루스 주에서만 남아 있죠. 이유는 대의민주제의 맹점이기도 하지만 여성 참정권이 1970년에 허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유는, 여성 참정권이 직접민주제로서 허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성 참정권조차도 자발적인 투표가 아닌, 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여론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즉 현대 국가는 인권과, 과학, 윤리, 경제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다수결이 필요하지 않는 전문적인 사안을 올바르게 상의하기 위해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역구와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념을 꿋꿋히 지킬수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다만 간접민주정,대의민주정도, 위에서 든 국회의원들의 대표성 문제를 줄이고자, 국회 내에 여러 원을 두어, 각자 다른 사안을 심의하게 합니다. 즉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철저하게 이념과 전문적인 부분을 가진 상원을 두는 식으로 말이죠.
상원?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
주를 대표하는 원: 미국,스위스
이념을 대표하는 경우: 일본과 영국이 존재합니다.
주로 큰 나라에서는 주를 대표하는 격으로 상원이 존재하지만,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경우, 이념을 대표하거나, 사상을 대표하는 원이 되죠. 영국의 경우에는 상원을 국민에 의해 선출하지 않습니다. 상원의 역할은 대부분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원의 크기가 작아서 (영국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 비례대표제
최근에 비례대표제를 페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접할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하는데 비례대표가 근 80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를 줄이고 광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로서, 지역의 지지를 받기 힘든,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고, 국민의 눈총으로부터 자유롭게 국회의원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탈북자, 여성, 이민자들이 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의원에 진출할 것이며, 앞으로도 성 소수자 국회의원도 아마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제안: 비례대표제로 뽑히는 상원을 창설하는건 어떨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결국 표결로 승부하는 단원제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우리나라가 개헌을 한다고 하면, 상원을 신설하고, 학력기준(박사학위라던가)과 나이기준을 정하고, 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싱크탱크나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나 브레인들을 공천해 비례대표로 뽑아서 상원을 구성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다르게 헌법에서 상원과 하원의 직무를 명확히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은 "인권"이라던지, 교육이라던지, 기타 위원회가 결정하여 전문성이 필요로 한 사안은 상원의 의결을 받고, 지역의 문제가 걸린 사안은 지역의원으로 구성된 하원들이 하고, 상황이 불분명하면 양원이 동의한다면 양원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걸로 하면,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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