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공고 및 수락(Writ of Certiorari) 진행: 진행은 사법총장님의 의견과 지금까지 올라온 "법원의 친구" 문서들을 종합하여, 합의제가 아닌 단독 재판으로 진쟁하며, 추후 변경을 결정한다면, 재판보조 3명을 추가로 합의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할 고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일 지금으로부터 3일 후, 즉 11월 11일 오후 2시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적 의문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개정은 하고 추가 변론들을 받아들입니다. 헌법재판일까지도 여러분은 Amicus Curiae를 투고할 수 있으며 11월 12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까지 헌법재판을 게시글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 당일, 헌법재판정 게시글에는 "댓글"과 "답글" 을 달 수 있으며, "댓글..